한왕기, 경찰합동 양귀비‧대마 특별단속 실시
▲한왕기 평창군수
[광교저널 강원.평창/안준희 기자]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양귀비‧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7월 말일까지 설정해 군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재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.
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, 농가 비닐하우스, 텃밭,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 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.
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이나 재배를 할 수 없으며,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, 사용한 경우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...